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종부세 같은 경우에 2세대 2가구인 경우는 종부세 합산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집값에 따라서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2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45%에서 65%까지 인상됐다. 3가구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이번에 뜯어냈다"며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기존에 대한 과세에서 증가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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