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 씨가 부인 구 모 씨(77세)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씨가 부인 구 모 씨(77세)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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