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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하는 국회[TF사진관]

  • 포토 | 2021-05-26 11:50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종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법안과 관련한 진술을 한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놓고 환자단체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고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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