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인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중앙분리대에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인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중앙분리대에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km까지 허용된다.
속도위반 시 제한속도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인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일대에 제한속도 50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도시부 제한속도는 50km/h로 하향 조정됐다.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 로 조정됐다.
속도위반 시 제한속도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며 도심 교통사고 감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불편해도 안전속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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