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 구형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 씨에게 사형을, 입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