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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형량은?'…양부모 결심공판 앞둔 법원 [TF사진관]

  • 포토 | 2021-04-14 14:29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어머니 장 모 씨와 아버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장 모 씨는 살인과 아동 학대치사 혐의,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에 대한 증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또 피고인 양엄마 장 씨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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