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일대에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을 시작으로 선거 전날인 다음 달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윗옷, 기타 소품을 이용할 수 있고 인쇄물이나 시설물, 공개장소 연설,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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