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수 수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태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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