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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벌금형에 심하게 앓았다… 동료에게 전하는 입장문 [TF포착]

  • 포토 | 2021-02-08 16:07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조수진 의원이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에서 "지난 몇 달간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다"라며 "'조수진이기 때문에'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대체 왜 나만?'이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선거공보물)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1심 선고문이 언급돼 있다.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놓고서도 며칠 심하게 앓았다"라며 "목적성, 고의성이 아니라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한 점'이 벌금 80만 원의 근거란 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이를 입증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라며 "요즘처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큰 시기에는 저부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적고 있다.

본회의에서 문자 확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본회의에서 문자 확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1심 선고 받은 조수진 의원의 입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1심 선고 받은 조수진 의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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