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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