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 전 의원은 2012~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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