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재개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369당구장에서 시민들이 당구를 즐기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재개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369당구장에서 시민들이 당구를 즐기고 있다.
18일부터 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다만, 영업시간은 9시까지 제한되며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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