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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