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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