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에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장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 양에게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양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전문 부검의를 통해 재감정을 의뢰했고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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