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왼쪽)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왼쪽)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 및 임직원 11명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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