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피의자 양부모에게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서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피의자 양부모에게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서 있다.
검찰은 양모 장 모 씨가 정인이를 입양한 뒤 상습 폭행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정인이를 숨지게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부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다.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인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검찰 측에서도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모인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