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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