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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일본정부 1억원 배상'…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 포토 | 2021-01-08 11:15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limsejun04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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