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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