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이라면 알아야할 반려 동물 장례식 절차와 방법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5년째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는 한 애견인에게 이렇게 묻자 "글쎄요...잘 모르겠네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애견인 역시 고민 끝에 "쓰봉?(쓰레기봉투)"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반려동물 천 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반려인은 적다. 특히 처음 키우는 반려인일수록 반려동물의 죽음을 '막연한 미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키우던 동물이 죽었을 때 뒷산에 묻었다. 당시에는 동물을 땅에 묻는 행동이 사회적 관습이었기에 반려동물의 사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020년 지금은 다르다. 동물 사체를 묻어서 적발됐을 시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유지라도 사체를 잘못 매장하면 불법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서 폐기물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 처리해야 한다.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폐기물 또는 쓰레기봉투는 영 탐탁지 않다. '동물 장묘업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동물에게 장례식이라는 것이 어쩐지 생소하기만 하다.
사실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서비스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문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화장을 할 수가 있고 반려동물 전용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회사에선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휴가를 보장해주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동물장묘업을 제도적으로 규정했으며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총 55개의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돼 있다.
동물장례는 사람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한다. 김포시에 위치한 한 동물장묘업체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의 장례절차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하며 "깨끗하게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작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보호자의 인사가 끝나면 화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화장 후 절차에 대해서는 "유골함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봉안당을 이용하거나 근처(산골)에 뿌려주기도 한다"라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유골을 메모리얼 스톤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람의 경우) 100% 수의를 입고 입관을 하는 게 하나의 절차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수의나 관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보호자도 있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동물 장례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는 의미다. 등록된 장묘업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반려동물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있다.
그럼에도 장묘업체 이용자 수는 전국 반려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업체 관계자는 "(장묘업체 이용자 수에 관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르게 본다"라며 "8% 또는 10% 미만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10%~15% 보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10%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사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것이 애견인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애견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다. "아직 확 와닿지 않아서" "아직 막연한 미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혹은 "장례업체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아픈 아이에게 못 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등이다. 반려인 대부분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불법업체·중계업체에 당하거나 많은 후회를 남기거나, 심할 경우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이 사고, 노환 등으로 죽었을 때 느끼는 우울감이나 상실감)에 걸릴 수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행복하게 반려동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내 아이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망했다고 바로 화장할 필요는 없다. 2~3일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늘한 곳에 패드를 깔아 안치한 후 마지막으로 목욕도 시켜준 후에 천천히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후회가 좀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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