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질의하는 취재기자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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