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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