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선화 기자]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지잔가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부하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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