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9일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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