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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파기환송심 재개'…법원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 포토 | 2020-11-23 14: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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