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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 포토 | 2020-11-13 09:21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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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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