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김동원씨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식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지사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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