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정순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정정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청 받았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으로 검찰 출석을 계속 미뤄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안건 표결에 앞서 발언대에 올라 "제가 불체포특권에 기대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돌았다"라며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누차 설명했듯 저는 검찰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고 동료 의원 권고에 따라 출석일자를 검찰에 알렸지만 해당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5일로 만료됐다. 정정순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바 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조사를)받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그동안 6~8월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실제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일 몰아서 (출석요구를) 하다보니까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냈고 26일에 출석하겠다하니 검찰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출석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