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3월 22일 저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앞서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도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만들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아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월 1심이 선고된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되 재판을 이어왔다. 2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지만 재수감 6일 만에 보석 취소에 재항고해 풀려날 수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열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고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팩트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구속영장 발부 당시 검찰 차량에 탑승하며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배정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법정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정에 착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동률 기자
1심 선고 후 보석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동률 기자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동률 기자
보석 석방 일주일 만에 재판정 찾은 이명박. /임세준 기자
2019년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이명박의 모습. /임세준 기자
2018년에도 2019년에도 법정 다툼을 이어온 이명박. /이동률 기자
길어진 법정 공방... 1심은 선고 15년에서 대법원 판결은 17년 선고로 결론. 사진은 2019년 재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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