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선화 기자
[더팩트|수원=이선화 기자]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으며 시상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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