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이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추미애 장관 퇴진 촉구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가 신분 확인과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차량 내 1명만 탑승,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 집회 전후로 일체의 모임을 가지지 말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선 안되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주최측이 이 같은 조건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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