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준영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3월 가수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와중에,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면서 시작된 '연예인 몰카 카톡방' 사건은 이로써 1년 6개월 만에 최종적 사법 판단이 나왔다.
한편, 정준영은 2016년 9월 전 여자친구 A 씨로부터 지난 2월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 일로 정준영은 당시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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