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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