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김정재와 나경원, 민경욱 등 의원 8명이,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강효상 등 당시 의원 6명 및 보좌진 2명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며 오후 4시엔 곽상도와 김선동, 김성태 등 당시 의원 9명 및 보좌진 1명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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