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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 포토 | 2020-09-07 12:27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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