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선화 기자]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복현 부장검사(왼쪽)와 수사팀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사건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기자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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