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기영(오른쪽) 법무부 차관, 송민헌(왼쪽) 경찰청 차장과 함께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과 함께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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