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 모 씨에게 경찰은 지난 1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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