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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