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왕=배정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자정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6개월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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