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만 선거 벽보를 붙이고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현수막을 걸고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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