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TF사진관] '스쿨존' 조심하세요…25일부터 '민식이법' 전면 시행

  • 포토 | 2020-03-25 12:49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김세정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두 건으로 구성됐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김세정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김세정 기자


sejungki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