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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무죄 선고받은 '쏘카'-'타다'

  • 포토 | 2020-02-19 12: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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