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 공급받은 운전자들 관리·감독 등)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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