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시 매점·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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