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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