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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