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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