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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부영 이중근 회장

  • 포토 | 2019-09-25 13:49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이용, 회삿돈으로 430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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