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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국정농단' 최종심 선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포토 | 2019-08-29 14:45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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